태완이법, 대통령 승인,살인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시작

[수완뉴스=김종담 기자 기자]

인천어린이사건과 약촌오거리살인사건등 폐지, 대구황산테러사건은 소급적용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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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 대통령 승인 관보(수완뉴스)

 

(수완뉴스=국회전담반, 김종담) 태완이법이 지난 30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제를 승인(관보 제 18566호)함으로 써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태완이법인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법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 효목동에서 일어난 대구어린이황산테러사건(태완이사건)을 배경으로 한 법으로 지난 2월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태완이법 촉구기자회견을 연 후부터 지난 6월까지 국회에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국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지난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지난 28일 본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많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또한 이날 29일 대통령 관보로 이어짐에 따라  오는 8월 5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인천어린이살인사건과 8월 9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약촌오거리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지난 1999년 대구황산테러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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