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토론회 개최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와 ‘직업성 질병’ 중심으로 집중 논의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 11동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18일부터 19일 양일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앞선 정부는, 지난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법무부) 진행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노사의 핵심 이슈인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와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먼저 18일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에 대해 논의한다.

부산대학교 권혁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령 체계와 시행령’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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