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문화예술인 권익 위해 나선다.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을 위해 신고•상담창구 운영, 교육, 법률 상담 등 종합적 지원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수완뉴스=박신애 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이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난 3월 7일부터 예술인들을 위한 저작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예술계 올바른 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계약서 작성에 있어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나 주의사항 등 계약 실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문화예술 사업자를 위한 교육과 계약 자문도 제공하며, 예술계 서면계약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운영과 함께 예술인들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 전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손소독제 등을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 당일 수강생 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좌석을 배치하고 체온측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서울여자대학교 대학로캠퍼스 아름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단은 문화예술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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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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