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학교, 횡령직원 감싸고 비리제보 교사 부당 탄압

[수완뉴스=편집국 기자]

[수완뉴스=서울시교육청,서울]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8일 D학교법인 및 D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학교법인 및 학교회계 예산의 횡령 및 방만한 운영과 비리제보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 사실 등을 비롯하여 총 1억 5,024만원의 횡령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그 책임을 물어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2012년 감사 시 D학교법인에서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으로 2011년 법원판결 받은 학교직원을 2011년에 퇴직 처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당연퇴직 처분요청을 하였고, 그 후 4회에 걸친 시정촉구를 하였는데도 2016년 1월 현재까지 정관을 위반하여 비리직원을 퇴직시키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내부 비리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한 교사를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파면 처분하고 2015년 5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으로 다시 복직한 위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함과 동시에 특별구역 청소를 담당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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