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반려동물이 물건입니까

[수완뉴스=정지민 칼럼리스트 기자]

[수완뉴스=정지민] 신탄진 할아버지 쥐약사건 기억하는가? 대전대덕경찰서는 10월 17일,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고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발인이 쥐약 묻은 치킨을 놓고 다녔다는 사실은 인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상 길고양이를 죽인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지, 죽이기 위하여 쥐약 묻는 치킨을 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검찰청에 의견을 올렸고, 담당검사가 의견을 송치하라고 해서 불기소의견으로 결국 송치하였다고 한다. 
결국, 쥐약을 먹고 죽은 길고양이 사체가 없기 때문에 쥐약을 놓고 다니는 할아버지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뜻이다.

고양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고양이의 습성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이라면 고양이는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눈에 띄지 않는 구석으로 몸을 웅크리고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현장에는 당연히 길고양이 사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배고픈 고양이가 쥐약 묻은 치킨을 먹은 흔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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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민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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