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감원 즉시연금 일괄구제, 갑질인 이유”

[수완뉴스=편집국 기자]

“금감원, 일괄 지급하도록 생보사에 일방적 권고는 정당성 없어” 
“금감원, 일방적 제도 운영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 
“생보사, 약관의 산출방법서 문구 내세우며 금감원 반박도 과도”

 

[수완뉴스=금소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권고를 보험사가 거부한 것은 생보사와 가입자들에게 일괄 구제의 당위성과 해당 근거를 납득할 수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밀어붙인 결과라며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금감원이 스스로 권위있는 결정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동양사태 때 금감원이 엉터리 일괄분쟁조정한 것을 반성은 커녕, 이번에 일괄구제제도로 부활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즉시연금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뺀 금액을 공시이율로 운용해서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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