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파헤치기] 선량업주 구제법 본회의 통과

△4일 본회의 당일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되었다.
△4일 본회의 당일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되었다.

[수완뉴스=편집국 기자]

[수완뉴스=국회,서울] 김민우 기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량업주 구제법’이 통과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혹은 무전취식등으로부터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서영교 의원과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의 대안으로 통과시켰으며, 본회의 당시에도 통과가 된 법이다.

이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인해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판매업주를 보호하는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기존에 청소년들이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여 신분증을 위조, 변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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