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자체 합동점검 결과 132건 적발

[수완뉴스=편집국 기자]

[수완뉴스=여성가족부,서울]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지난 12월 15일(화)~18일(금)까지 4일 간 전국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총 13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1일(목)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전국 주요도시의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arbeit·시간제 근무)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정부 3.0 협업 차원에서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자체 합동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위반사례 132건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미고지(36건, 27.3%), 근로조건 명시 위반(35건, 26.5%)이 가장 많았고,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작성(31건, 23.6%),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5건, 19.0%) 순이었다. 기타사항으로는 주휴수당 미지급(3건, 2.2%), 야간 및 휴일근로 미동의(1건,0.7%), 연소자증명서 미구비(1건,0.7%) 등였다

적발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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