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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제헌절, 헌법의 날과 시민의 날로

    헌법을 기억하는 하루,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삶으로: 제헌절의 현대적 의미

    [수완뉴스=채진우 칼럼니스트] 7월 17일, 달력을 들여다보면 제헌절은 어느새 ‘빨간 날’이 아니다. 출근도, 등교도 평소처럼 진행되고, 거리에는 태극기조차 흔치 않다. 단지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제헌절’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헌절은 특별하지 않고, 가볍게 지나쳐도 될 평범한 하루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안에 담긴 뜻은 가볍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근간을 이루는 ‘헌법’이 처음으로 선포된 날이기 때문이다.

    1948년, 국민 주권 개막 시대

    1948년, 해방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국민의 손으로 새로운 나라의 틀을 세우려 했다. 단지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두고 고뇌한 결과물이 바로 헌법이었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의 선언은 당시로선 매우 선진적인 철학이었다. 이는 단순한 법의 조항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약속이자 다짐이었다.

    헌법은 ‘문서’가 아니라 ‘삶’이다

    우리는 종종 헌법을 너무 어렵고 멀게 느낀다. 판례나 조항, 숫자와 용어로 가득한 문서라고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헌법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종교를 선택할 수 있고, 투표를 할 수 있고, 국가 권력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은 헌법 덕분이다. 노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안전하게 살 권리, 이 모든 것이 헌법의 품 안에 있다.

    그렇기에 제헌절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다. 헌법이 지금도 ‘살아 있다’는 것을 되새기고,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날이다. 헌법은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약속’이며, 누구도 예외가 아닌 ‘시민의 권리장전’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헌법은 얼마나 가까운가

    오늘날 우리는 이 헌법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지만,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대우받는다고 느끼는지, 약자를 위한 제도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있다.

    여전히 차별, 불평등, 불공정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 곳곳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정치와 행정의 신뢰는 무너지고, 힘 있는 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모습도 심심찮게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헌법이 말하는 ‘국민의 주권’이 단지 교과서 속 말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청년에게 제헌절은 질문을 던지는 날이다

    제헌절은 과거를 기억하는 동시에,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자,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더욱 각별하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나라의 미래를 이끌 ‘예비 구성원’이 아니다. 이미 현재를 이끌고 있는 중요한 주체이며, 사회를 바꾸고 목소리를 내는 실천의 세대다.

    SNS에서, 거리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청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헌법의 가치(자유, 평등, 연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정의롭지 못한 일에 침묵하지 않고, 차별에 맞서고, 기득권에 의문을 던지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살아 있는 헌법이다. 제헌절은 이러한 청년들의 실천을 응원하고, 국가가 그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한다.

    제헌절을 ‘시민의 날’로 기억하자

    이제 제헌절은 단순한 국가기념일이 아니라, ‘시민의 날’, ‘권리의 날’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누구나 헌법을 읽고, 헌법을 이야기하고, 헌법을 살아가는 삶을 고민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위에만 서지 말고, 그 헌법을 더 나은 방향으로 지켜내고자 하는 책임감도 함께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단지 감성적 주장에 머물러선 안 된다. 해외의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는 ‘헌법의 날’을 어떻게 시민 교육의 날로 확장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매년 9월 17일을 ‘Constitution Day and Citizenship Day’(헌법과 시민의 날)로 지정하고, 연방 법률에 따라 모든 공립 교육기관에서 이날을 기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들도 헌법의 중요성과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서 시민 교육의 실천의 장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제헌절을 헌법정신을 되새기고, 국민 각자가 민주주의의 주체임을 확인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 헌법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아야 할 원칙은 분명하다. 그 헌법은 언제나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국민이 그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헌절의 현대적 의미는 나의 삶이 곧 헌법의 연장이며, 내가 지키는 가치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루는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채진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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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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