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속보] 헌법재판소(권항대행 문형배)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대하여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소장대행은 이날 결정문을 낭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국무회의 및 국무위원 부서 생략) 요건 위반하였으며,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에 군경을 투입하는 행위는 국군통수권을 남용한 결과이다. 계엄 포고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에 군경을 투입하고 선관위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했다”라고 탄핵 인용 취지를 밝혔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헌재의 탄핵안 인용 결정이 있기 전날까지 여당 및 탄핵 반대 세력은 장외 농성을 이어갔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대통령이 되면서, 대통령 신분이 박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