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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오후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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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보호종료아동이 아닌 자립준비청년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사진=박정우 칼럼니스트

    [수완뉴스=박정우 칼럼니스트]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나이를 만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정책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책이 구성되고 집행됐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사회 취약 계층이라고 부르지 못했다. 왜냐하면 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 당연히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다. 신기한 것은 최근 들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정책에서 보호 종료 아동이 이슈가 되고 있다.

    보호자 사망 등으로 홀로 된 아동‧청소년들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하여 남들보다 조금 이른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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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우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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