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김동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문형배 소장 대행은 국회 측이 탄핵 소추안에 적시한 탄핵 사유를 전부 인용하며, 지난 변론기일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주장을 기각했다.
탄핵 심판 전 다수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은 만약 탄핵이 기각이 될 경우, 우리나라는 군사 정권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바 있다. 이처럼 대다수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12.3 내란의 불법성을 규탄하며 한파 속에서, 은박 담요로 추위를 달래가며 한남동과 광화문에서 탄핵 찬성을 밝혔다.
헌재의 8:0 재판관 전원 일치 파면 결정은 민주주의 수호와 헌정 질서 회복의 단초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여당의 장외농성, 대통령 대리인단의 ‘계몽령’ 망언, 극우 세력에 의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위협이었으나,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여 더욱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두 번째로 이루어진 대통령 파면이며, 헌정 질서 내에서 최고 권력자도 헌법을 초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인지해준 판결이었다.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한 보기 드문 사례였다. 그러나 이는 시작일 뿐,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운 법체계를 정착시키는 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아울러, 12.3 내란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있었던 만큼, 관련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상규명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면죄부 탄핵’으로 전락할 수 있을 것이다.
김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