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오늘 22일, 춘천지법의 신 모 판사가 집행관에게 채무자회생법 557조 1항과 대법원 2008 카기181 결정에 대해 “이번 강제집행 사건에 관련,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레터 구독
이메일 주소로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완뉴스를 만나보세요.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무료로 구독 신청해 보세요.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오늘 22일, 춘천지법의 신 모 판사가 집행관에게 채무자회생법 557조 1항과 대법원 2008 카기181 결정에 대해 “이번 강제집행 사건에 관련,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