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오후 3:31
ENGLISH 中文 日本語
More
    - Advertisement -

    [속보] 강제집행 1차 완료 [3보]

    법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판사인가, 집행관인가?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춘천지방법원 2020카기10145 재판부의 신OO 판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 및 대법원 판례 2008카기181 결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은 파산폐지결정문 및 면책 신청에 관한 서류를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정지되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명령 신청서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취하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하여,

    채무자가,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명령 신청을 취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집행관 왕OO은 판사의 판단이 틀렸다며, 채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금일(21일) 1차 강제집행을 완료하였다.

    - Advertisement -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와 수완뉴스를 후원해주셔서, 우리의 가치와 열정이 식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Kim Tongjoo
    Kim Tongjoohttps://www.swn.kr/author/tongjoo
    I will brighten the world around me with my smile. And I will always be here for you all, ready to listen to what you have to say.

    댓글을 남겨 주세요.

    귀하의 의견을 입력하십시오!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이 사이트는 Akismet을 사용하여 스팸을 줄입니다. 댓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세요.

    -advertisement-

    인기 기사

    최신 기사

    -advertisement-spot_img

    뉴스레터 구독

    이메일 주소로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완뉴스를 만나보세요.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무료로 구독 신청해 보세요.
    https://www.swn.kr/home/post-new/
    http://pf.kakao.com/_GwqET
    https://www.facebook.com/suwannews
    https://www.x.com/suwannews_korea
    https://www.instagram.com/suwanjo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