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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오후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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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쓴 기사를 삭제할 수 있나요?

    송고가 완료되면, 기사를 삭제할 수는 없지만, 미승인 기사의 경우 작성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삭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완뉴스의 청탁에 의해 작성된 기사이며, 원고료가 이미 지불된 기사의 경우 기사 삭제는 어려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사가 삭제될 수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1. 법원의 소송 절차에 의해서 '기사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주문이 확정된 경우
    2. 법원이 조정절차에 의하여 양측 당사자가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가 완료가 된 경우
    3.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절차에 의하여 삭제 권고 내지는 양측 당사자가 삭제하기로 합의가 된 경우
    4. 위 각 호에 비추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며,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마땅한 경우
    상기 사항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1:1 문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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