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오늘 22일, 춘천지법의 신 모 판사가 집행관에게 채무자회생법 557조 1항과 대법원 2008 카기181 결정에 대해 “이번 강제집행 사건에 관련,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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