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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일 오후 3:46

“정대협, 한.미.일 동맹 깨는 역적질 비방” 지만원 유죄 확정

[수완뉴스=정치] 2015년 한 매체를 통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던 지만원(78)씨가 대법원(대법원 1부 주심 김선수 대법권)으로부터 9일 유죄를 확정받았다.

지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던 인터넷 매체 객원 논설위원 이아무개(77)씨도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지씨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지씨는 지난 2015년 5월과 12월 한 매체를 통해 정대협 상임대표의 남편이 94년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간첩이며,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앞세워 간첩의 편에서 한.미.일 동맹을 깨는 역절질을 한다는 글을 작성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만원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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