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제 사례로 찾아 본 경매·입찰 방해

사례로 찾아 본 경매·입찰 방해

경매·입찰방해는 경매의 공정성을 해한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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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매와 법원경매에 대한 상반된 이미지 (사진=수완뉴스)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경매·입찰방해죄란, 법원경매에서 경매관련자가 특정 입찰 참가자의 입찰가 정보를 사전에 알고 다른 참가자에게 해당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와 입찰가를 통정, 모의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매가 진행되게 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미술품 경매 같은 일반 경매에서는 경매사가 입찰가를 부르면, 참가자들이 차례로 손이나 마이크를 이용해 입찰 의사를 표시하여 입찰가를 높이는 방식인 반면,

법원 경매는 이러한 일반경매의 방식과는 달리, 경매물건에 대한 최저입찰가 등의 기본정보를 제외한 정보일체를 비밀에 붙이는 방식이다. 일명 깜깜이 경매 방식이 법원 경매이다.

특히 개개인의 입찰정보는 ‘경매법정의 경매절차에 대한 대법원 규칙’에 의해 엄격히 제한하여 관리되고 있다. 이는 경매개시 전에 다른 입찰자의 입찰가를 미리 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이다.

그리고 경매 법정에서 입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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