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보고서는 해외의 정보제공·협의, 교육훈련, 감시·평가 통제 제도가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고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다며, 각국 제도를 AI 도입 단계별로 연결해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했다.
- 2이를 바탕으로 ▲도입 전 대안 검토 청구권 ▲AI 시스템 정보권 ▲숙련·암묵지 데이터 활용 참여권 ▲집단적 이의제기권 ▲성과 배분 협의권 ▲진입·숙련 형성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등 6가지 권리를 제안했다.
- 3대안 검토 청구권은 노동자가 도입 전에 업무 보조형 활용, 단계적 도입, 재배치, 노동시간 단축 등 대안을 제시하면 사용자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조현실 연구위원이 쓴 워킹페이퍼 「AI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노동자 권리의 제도화—해외 법제·정책 분석과 한국의 과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AI 도입에 따른 고용 감소가 대규모 해고뿐 아니라 신규채용 축소, 퇴직자 미충원, 계약 종료와 외주 물량 감축으로도 나타나며 그 영향이 취업준비자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청년이 초급 업무로 숙련을 쌓을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해외의 정보제공·협의, 교육훈련, 감시·평가 통제 제도가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고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다며, 각국 제도를 AI 도입 단계별로 연결해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입 전 대안 검토 청구권 ▲AI 시스템 정보권 ▲숙련·암묵지 데이터 활용 참여권 ▲집단적 이의제기권 ▲성과 배분 협의권 ▲진입·숙련 형성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등 6가지 권리를 제안했다.
대안 검토 청구권은 노동자가 도입 전에 업무 보조형 활용, 단계적 도입, 재배치, 노동시간 단축 등 대안을 제시하면 사용자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동자의 경험을 AI 학습에 쓸 때는 수집·활용 조건과 보상을 협의하고 학습용 데이터를 감시와 인사평가에 전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 권리들을 법률상 최소기준으로 보장하고 단체협약과 국가·산업 차원의 사회적 교섭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