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신청해야 지원하던 복지를 정부가 먼저 대상자를 찾아 지원하는 '선제지원 복지'로 바꾸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기초생활보장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2생계급여 수급권자 등으로 확인되면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다른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는 '신청 간주' 대상도 규정한다.
- 3장애인연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에 대한 신청 간주 절차가 마련되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된다.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신청해야 지원하던 복지를 정부가 먼저 대상자를 찾아 지원하는 ‘선제지원 복지’로 바꾸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기초생활보장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련 6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일 개정됐으며 2027년 1월 21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서식을 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진다. 지금은 심신미약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위기가구·고독사 위험자로 3회 이상 발굴된 경우, 자살자나 자살시도자가 있는 가구에서 주소득자가 소득을 잃은 경우, 긴급지원 이후에도 위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직권 신청할 수 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 등으로 확인되면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다른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는 ‘신청 간주’ 대상도 규정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는 가족 요양보호사와 요양 대상자 정보, 보훈보상대상자 정보가 추가돼 돌봄 위기가구와 미등록 장애인 발굴에 쓰인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정부가 계좌 확인 동의서를 받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급결정 통지 기한의 기준일도 ‘신청일’에서 ‘동의서 등 서류를 모두 받은 날’로 변경된다. 관련 고시 개정안은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행정예고된다.
장애인연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에 대한 신청 간주 절차가 마련되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