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제 간편 결제 보편화로 착오송금 늘어나

간편 결제 보편화로 착오송금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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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사진=픽사베이)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주식 개인 투자자 A씨는 자신의 예금 계좌에서 증권 계좌로의 자금 이체를 위해 인터넷 뱅킹을 열고 계좌번호를 입력 후 금액 1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송금 이체 확인을 조회해 보니 A씨 본인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를 알아채는 즉시 은행과 증권사 각각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도리어 돌아온 대답은 “수취인이 자신들을 보이스피셔인 줄 알고 의심하여 연결이 닿지 않았다”는 물음 뿐이었다. A씨는 다시 “그러면 수취인 전화번호라도 알려달라” 하자, 증권사 직원은 “개인정보라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은 황당한 소액 이체 착오 송금으로 인해 국회는 2020년 12월 ‘착오송금 구제법(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이스피싱, 착오송금이 늘어나자 예금보호공사는 일찍이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 등의 여건으로 비판받고 있다.

최근 간편결제 등 비대면 금융이 보편화되면서 착오 송금 확률은 더욱 높아져만 가고 있다.

결국 A씨는, 국가의 보조를 받지 못한채 법원에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 수취인의 주민등록지 확인, 송달 장소 변경 등 절차를 거쳐 잘못 이체한 돈 10만원을 되찾을 수 있었다.

소송 과정에서 들어간 송달료에 대해서 A씨는 ‘잘못 이체한 돈을 되찾은 것만으로 되었다”면서, “아무래도 소액이다보니 원·피고 둘다 이 사건에 대해 의아하고 황당한 상황”이라고 일축하였다.

일각에서는 착오 송금으로 인한 반환 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정작 반환받기 까지 시간도 오래 걸려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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