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허영 의원,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허영 의원,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공공건축물 탄소 저감 확산 등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 근거 마련
생활SOC 등 공공건축물 복합화 통해 지역 커뮤니티 공간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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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김동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공공건축특별법」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린뉴딜의 한 축인 건축물 탄소 저감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고 공공건축물이 단순히 행정이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주민센터, 도서관 등 전국 약 21만 동의 공공건축물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공공건축물 조성이 부처별, 부서별로 개별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충분한 사업검토 없이 공급자 중심의 관행적 절차로 추진되면서 주민 편의는 고려되지 못했다.

또한, 공공건축물은 도시 미관에도 많은 영향 미치기 때문에 디자인이 중요하지만 설계자를 가격 중심으로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들 역시 전문성이 부족해 낙후되고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공공건축물이 조성되어 왔다.

이에 특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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