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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18세 미만 청소년 국회도서관 이용가능 “청소년 자유이용제”

18세 미만 청소년 국회도서관 이용가능 “청소년 자유이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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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최명석 기자 기자] [수완뉴스=국회] 최명석 기자 앞으로 국회도서관에서 자료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국회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자유이용제를 올해 8월 중에 실시한다.

현재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국회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장등의 추천서가 필요해 불편함이 있었으나 청소년 자유이용제가 실시되면 이용 신청서를 처음 방문 했을 때 1회 작성한 이후 국회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외국 의회도서관의 청소년 이용 정책을 보더라도 획기적인 조치로, 미국의 경우 16세 이상,일본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이용을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와 독일 의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이나 의회 직원 등에 한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청소년 자유이용제실시를 위해 관련 법규를 조속히 정비하고,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알기 쉽게 안내 및 홍보하여 본 제도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열린 도서관을 구현하기 위한 한 걸음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imreporter@ 최명석 기자

최명석 기자 기자 (myeongseog.choi@s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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