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회 사회일반 건정심, 내년 1월부터 지역·필수의료 수가 2.7조 원 인상…검체·CT·MRI 수가는 2.6조 원 조정

건정심, 내년 1월부터 지역·필수의료 수가 2.7조 원 인상…검체·CT·MRI 수가는 2.6조 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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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김동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2026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행방안은 지난 6월 25일 건정심에서 확정한 수가 구조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연간 3조6천억 원 투자 계획 가운데 2조7천억 원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확정했다. 나머지 9천억 원은 올해 안에 건정심에서 추가 논의한다.

내년 1월부터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치료 분야를 시작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를 우대하는 지역우대 수가가 적용된다. 중증·응급 최종치료 역량 강화에 연간 9천억 원, 소아·분만 분야에 연간 4천억 원의 보상이 늘어난다. 의원·치과 초진 진찰료와 병원 주사료·식대도 인상된다.

반면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수가는 28%,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수가는 25% 조정돼 연간 2조6천억 원의 지출이 줄어든다. 검체검사 위·수탁 기관에는 검사의 질을 조건으로 한 보상이 도입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시범사업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2기 시범사업 성과평가 안건도 논의됐다.

김동주 기자 (tongjoo@s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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