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2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각 대학의 등록금을 정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기구다.
- 3교육부는 지난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 규제를 폐지하는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이후 위원회 역할이 커진 데 따라 총학생회와 위원 면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각 대학의 등록금을 정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기구다. 교육부는 지난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 규제를 폐지하는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이후 위원회 역할이 커진 데 따라 총학생회와 위원 면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경우 학교에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연계 지출 계획’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회의록은 공개 전에 위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규칙 개정안은 전문가 위원의 임기를 2년 범위에서 정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위원은 사실상 1년 단위로 바뀌는 반면 전문가 위원은 장기간 맡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의결 사항은 학교의 장이 조치 계획을 세워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교내장학금 편성 기준도 바뀐다. 현재 대학은 등록금 총액의 10%를 감면하고 그중 30%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편성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 30% 대상에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장애인, 학교의 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을 추가했다.
의견은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