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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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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자료배포일 19일(월)
보도요청일 19일(월)
담당부서 전략기획국 홍보미디어팀
문의 김성근 공보이사 겸 홍보이사(대변인)
“원칙 허문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재검토해야”

초진·병원급·지역 밖 진료를 시행규칙으로 크게 넓혀 법 취지를 거슬렀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개정안이 확정되면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원칙을 하위법령에서 정면으로 뒤집었다.
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은 정부가 의료계와 약속하고 개정 의료법이 제도의 골격으로 삼은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15년 만에 이룬 합의의 원칙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이를 지킬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런데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이 예외로 둔 초진, 병원급, 지역 밖 진료를 크게 넓혀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놓았다.
법률이 정한 예외를 하위법령으로 넓히는 것은 법률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며, 정부는 개정안을 4대 원칙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먼저, 재진환자 중심 원칙이 흔들렸다.
개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를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 전체로 열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전역을 각각 하나의 동일 지역으로 만들었다.
이상소견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의 대면진료로 곧바로 이어지게 하려는 지역 제한의 취지가 사라지는 것이다.
동일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좁히고, 지역 밖 예외는 희귀질환자, 교정시설 수용자처럼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두 번째, 초진 처방 제한도 스스로 허물었다.
직접 진찰 없이 이뤄지는 초진 처방을 7일 이내로 묶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초진 환자에게도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게 했다.
단 한 번이라도 경과 확인 없이 한 달 치 약을 내주는 것은 7일 원칙을 무력화하고, 비대면 초진을 장기 처방과 향후 허용 확대의 통로로 만드는 일이다.
초진 30일 처방 조항은 삭제하고, 예외가 필요하다면 14일 이내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세 번째, 의원급 중심과 전담기관 금지 원칙도 흔들렸다.
법률은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 환자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만 병원급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지만, 개정안은 지역 밖 예외 14개 유형 전체와 시술 후 환자, 항암·장기이식 환자, 13세 미만 야간·휴일 경증 진료, 임상시험 참여자까지 병원급 대상을 넓혔다.
또 비대면진료 비율 30%와 의사 1인당 월평균 500건 상한을 두면서도 평일 20시 이후·토요일 18시 이후·휴일 진료는 산정에서 빼, 야간·휴일 비대면진료 전담 운영을 막을 수 없게 된다.
병원급 허용은 법률이 예시한 환자로 한정하고, 비율과 건수 산정에는 야간·휴일 진료를 포함해야 한다.

네 번째,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될 때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편의와 산업 논리로 한 번 풀린 안전장치는 되돌리기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그것도 시행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정부가 의료계와 약속한 기본 원칙을 스스로 뒤집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깨는 일이다.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한다면 의협은 그 문제점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회원과 함께 비대면진료 참여 여부까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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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기자 (tongjoo@s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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