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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3줄 요약
- 1한국고용정보원이 해외 거래처나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수출 거래를 한 중소기업에 수출 부대비용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 2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이다.
- 3신청은 11월 30일 자정까지 지원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업신용정보 조회자료), 비용 발생 증빙, 수출 거래 증빙(수출신고필증·해외입금증·계약서·플랫폼 판매내역 중 하나),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을 이메일(inquam08@keis.or.kr)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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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김동주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이 해외 거래처나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수출 거래를 한 중소기업에 수출 부대비용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결제·송금 수수료, 수출보험료 자부담분, 견본품 국제특송비 가운데 하나다.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이 대상이며, 기업당 1회, 1개 항목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이다. 신청은 11월 30일 자정까지 지원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업신용정보 조회자료), 비용 발생 증빙, 수출 거래 증빙(수출신고필증·해외입금증·계약서·플랫폼 판매내역 중 하나),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을 이메일(inquam08@keis.or.kr)로 보내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며, 소진일 접수분이 잔여 예산을 넘으면 창업기업과 최초 수출기업 등을 우대한다.
다른 정부·지자체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비용과 환차손, 연체이자, 개인 명의 카드 해외 이용 수수료, 국내 구간 운송비, 관세 가산세는 지원하지 않는다.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하고 3년간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문의는 한국고용정보원 대외협력팀(043-870-8768)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