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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촉법소년 기준 하향 가능성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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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과 관련해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고 사실상 촉법소년 기준 하향 가능성을 14일 국무회의에서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 토의순서에서 성평등가족부의 형사 미성년자 연령기준 공론화와 관련한 보고를 들은 뒤였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회의에서 정부 공론화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만 “만 10세 이상 ~ 만 13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많이 집계되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률적으로 연령기준을 하향하는 것에 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점을 주목하며, 현재의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밝힌 국민들의 숫자가 높이 나온 점을 이야기 하자, 이 대통령은 연령기준을 낮춘다는 것부터 정해야 하는 점을 피력하며, 일률적으로 두세살씩 낮추는 것은 과한 처사, 만약에 논의를 시작한다면 한 살 정도 낮추는 것을 강조하며 중대범죄의 경우 방안을 제기했다. 이어 언론에 예외적으로 보도되는 사례인 촉법이라서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문제를 언급하며 1살 하향만으로 부족하지 않는지도 함께 지적했다. 그러면서 12살이 살해 행위나 중범죄를 인지하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과 촉법소년 기준을 이용할 가능성도 함께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은 연령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특정 범죄에 대해 부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성평등부 의견에 관하여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지 물었다.

따라서 대통령은 연령 상한을 범죄 전체에 대해서 낮출 것인지와 중대·반복·강력 범죄에 대해서만 1~2살 낮출 것인지가 관건으로 만약 하향한다면 최대 2년인 것 같다고 언급했으며, 당장에 결정하지 말고 이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토론 및 국민 의견 수렴, 여론조사 가능성도 남겼다.

김동주 기자 (tongjoo@s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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