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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디지털뉴스팀 기자]
‘가짜뉴스 금지법’ 오늘부터 시행
앞으로 허위조작정보를 SNS상에 유포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AI 생성 이미지
사적 대화도 처벌?
Q. 카카오톡 개인 메시지나 단톡방도 처벌 받나요?
정답은 No!
사적 대화는 제외: 카톡 개인 채팅이나 일반 단톡방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개된 공간만 적용: 누구나 볼 수 있는 오픈채팅, SNS, 블로그, 커뮤니티 게시물만 적용됩니다.
공개된 공간만 적용: 누구나 볼 수 있는 오픈채팅, SNS, 블로그, 커뮤니티 게시물만 적용됩니다.
단순 실수도 제재?
Q. 사실과 다른 글을 쓰면 무조건 제재받나요?
순 실수는 제외! 🙅♂️
종합적 판단:
1)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유포했는지,
2) 부당한 이익이나 손해를 끼칠 목적이 있었는지, 3) 실제 피해를 줬는지를 따집니다.
표현의 자유 보장: 단순 의견, 비판, 풍자와 패러디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적 판단:
1)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유포했는지,
2) 부당한 이익이나 손해를 끼칠 목적이 있었는지, 3) 실제 피해를 줬는지를 따집니다.
표현의 자유 보장: 단순 의견, 비판, 풍자와 패러디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누가?
Q. 가짜뉴스 여부는 정부가 판단하나요?
정부가 직접 검열하지 않습니다! 🔍
플랫폼의 자율 규제: 네이버, 유튜브 등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 플랫폼이 참고하는 사실확인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독립성 논란은 있어요!)
(단, 플랫폼이 참고하는 사실확인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독립성 논란은 있어요!)
처벌 수위
Q. 걸리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명예훼손 처벌 강화: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 상한이 5천만 원 ➡️ 7천만 원으로 상향!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로 손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로 손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 대상
Q. ‘징벌적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영향력 있는 ‘전문 게재자’가 대상! 🎥
– 구독자 10만 명 이상
–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 등
– 이들이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 구독자 10만 명 이상
–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 등
– 이들이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과징금과 게시물 삭제
Q. 반복 유포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대 10억 원 과징금: 법원에서 허위로 확정된 내용을 수익 목적으로 반복 유포하면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되면 바로 삭제? 정부가 강제로 삭제하진 않으며 플랫폼이 자율 결정합니다.
(다만, 논란을 피하려 플랫폼이 글을 먼저 내려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신고되면 바로 삭제? 정부가 강제로 삭제하진 않으며 플랫폼이 자율 결정합니다.
(다만, 논란을 피하려 플랫폼이 글을 먼저 내려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 (editor1@sw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