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언론사 기사, 불법 전제 안돼!

언론사 기사, 불법 전제 안돼!

0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언론 기사는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이다.

신문 기사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다.

신문기사도 애니메이션, 웹툰, 영화 같은 지적재산권처럼 법적으로도 저작물로 인정받는 콘텐츠이다. 특히 사설, 논평, 칼럼과 같은 창작성이 돋보이는 글뿐만 아니라 일반 보도 기사, 스포츠 기사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단, 예외적으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비보호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 기사, 사건 사고 단신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는 6하 원칙에 기반하여 창의성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 보도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그 범위는 인사 발령, 부고, 주식 시세, 일기예보 등으로 한정한다.

창의성이 담긴 기사: 저작권 보호 대상

논설, 기고, 창작성이 인정되는 일반 보도 기사는 단순한 사실

댓글 없음

댓글을 남겨 주세요.

귀하의 의견을 입력하십시오!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이 사이트는 Akismet을 사용하여 스팸을 줄입니다. 댓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세요.

처리 중입니다...

check_circle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피드백은 사이트 환경을 개선하는 데 소중히 사용됩니다.

수완뉴스에 의견 보내기

민감한 정보는 포함하지 마세요. help_outline

스크린샷을 주시면 문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클릭하면 원래 크기로 봅니다. 개인정보는 제외해 주세요.

일부 시스템 정보가 관리자에게 전송될 수 있습니다. 전송된 데이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거하여 내부 관리용으로만 안전하게 사용됩니다.

close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