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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금일 오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검수완박) 개정안 가결

금일 오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검수완박)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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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김동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일명 ‘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었다. 그러자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나섰으나 끝내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로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과제였던 검찰 개혁안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료되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72조를 사문화시켰다면서 의사 진행에 있어서도 관행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더민주를 강력 규탄하였다.

한편 금일 본회의에서는 한국형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해선 사법개혁특위 구성안도 통과하였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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