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고용승계 ‘권고사항’으로 바꿔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고용승계 ‘권고사항’으로 바꿔

노동자 고용안정이 아닌 사용자 해고 돕는 개악 "여성가족부의 어처구니 없는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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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2021년도부터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하겠다며 마련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직영으로 전환시 그 종사자를 고용승계’한다는 조항을 권고 조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을 두고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노동자 해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악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2019년 2월 27일,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70회 국정현안안전점검회의’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방향을 심의, 확정한바 있다. 이 내용에는 수탁업체 선정 시 고용승계 조항을 명시하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모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인 여가부가 이런 지침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여가부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직영으로 전환 시 그 종사자를 고용승계한다는 조항을 권고 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의 청소년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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