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아동·청소년 시설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난립에 따른 국회 토론회 개최

아동·청소년 시설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난립에 따른 국회 토론회 개최

아동복지시설 주변 유해환경 침투에 무방비
청소년보호법 형평성의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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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시설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난립에 따른 국회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회를 진행하고있다. (사진=수완뉴스)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정춘숙 의원, 정태호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아동, 청소년 시설 주변 유해업소 난립에 따른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아동복지시설 주변 유해환경 침투에 무방비한 현실과 청소년보호법 형평성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현행법상 아동복지시설 설치 기준은 “시설 주변 50m 내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지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즉 유해 시설이 있는 곳 50m 안에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아동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반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이 같은 내용이 권고에 그칠 뿐, 센터 설립 장소에 유해 시설이 존재해도 들어서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에 청소년보호법 취지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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