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소음피해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송 없이 강릉군비행장 등 소음피해 보상 가능

소음피해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송 없이 강릉군비행장 등 소음피해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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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의회 등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와 관련해 소음피해보상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가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사진=강릉시 제공)

[수완뉴스=편집국 기자]

[수완뉴스=정치(국회)] 강릉시는 지난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법)이 지난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고 밝혔다.

1951년 개항한 강릉군비행장 군비행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오랜 세월 인내하며 살아왔던 강릉지역 주민들은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 3년마다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법률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강릉지역에서 군비행기 소음 피해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원고수 9만3천여명 청구액 316억원이며, 2005년부터 7만2천여명이 소송에 참여하여 올해까지 1023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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