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학교 14일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고카페인 함유 음료 전면 퇴출

14일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고카페인 함유 음료 전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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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무료이미지 ⓒ Pixabay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기사 내용과 무관한 무료이미지 ⓒ Pixabay[수완뉴스=교육] 김동주 기자,  14일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고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및 식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학교 내 매점·자판기 등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결과를 연합뉴스에서 14일 보도했다.

개정하기 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과·채주소, 커피가 포함된 가공 유류 등은 팔 수 없었다.

하지만 일반 커피 음료의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커피는 여전히 학교 매점, 자판기 등에서 판매되고, 일부 중·고등학생은 커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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