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치 송기헌 국회의원, 일명 ‘미투 응원법’으로 국가기관・공공기관 성폭력 범죄 신고 의무화

송기헌 국회의원, 일명 ‘미투 응원법’으로 국가기관・공공기관 성폭력 범죄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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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편집국 기자]

[수완뉴스=정치, 국회의원] 데스크,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의무할 수 있도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지난주 23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 법안에는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명 ‘미투 응원법’의 대표발의자인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 국회법률위원장)인 최근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폭로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을 응원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기관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최근에는 문화예술계 등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경우 경직된 조직 분위기 등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은폐・축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현행법은 국가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 의무 등이 없어 성폭력 사건이 은폐․축소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일명 ‘미투 응원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장과 종사자는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미투 응원법’을 대표 발의한 송기헌 의원은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사회 전반에 펼쳐지고 있지만 공공기관 및 공직사회는 여러 특수성으로 인해 묻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명 ‘미투 응원법’을 통해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미투 응원법은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노웅래, 문희상, 윤후덕, 유동수, 김성수, 김철민, 김영호, 강병원, 박정, 박경미, 권미혁, 이원욱, 어기구, 김병기, 이훈, 신창현, 정춘숙, 정성호, 서영교, 유은혜, 송옥주, 소병훈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글 데스크 기자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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