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연극배우 송하늘, 조민기 교수 성추행 ‘미투’ 고발

연극배우 송하늘, 조민기 교수 성추행 ‘미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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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배우 조민기(52) 윌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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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배우 조민기(52) 윌엔터테인먼트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연극 신인 배우 송하늘 씨가 영화 변호인 등 굵직한 영화에 출연하면서 교수로 활동하는 배우 조민기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SNS에 폭로했다. 송씨의 폭로를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했으며 조씨에게 진상 규명을 요구했으나 조씨는 “폭로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많은 학교 선후배들이 지난 수년간 겪어내야만 했던 모든 일들이 피해자 없이 떠도는 루머도 불특정 세력의 음모로 조작된 일도 아니야’

송씨는 “학과 내에서 조민기 교수의 성추행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예술대학에서 배우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민기 교수는 절대적인 권력이고 큰 벽이었어서 그 누구도 항의하거나 고발하지 못했다. 연예인이자 성공한 배우인 그 사람은 예술대학에서 왕이었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오디션, 워크숍, 연기 상의 등을 핑계로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개인 오피스텔로 불러 술을 마시게 했고 가지 않으면 올 때까지 집요하게 연락하여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고 오피스텔 내부에서의 강제적인 신체 접촉과 성적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팀 회식·노래방·MT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상습적인 성추행과 모욕적인 음단패설을 일삼았다고 전했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침묵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변의 방조와 질책을 지적했는데, 주위에 상담을 해도 “왜 그 자리에 갔느냐”, “네가 조심했어야 했다”라는 질책이 돌아와 피해자들은 ‘다 내 탓’이라며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고, 교수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제지하면 학과 내에서 은근한 무시, 면박 등의 불이익이 따라 나왔으며, 자주 불려 간 여학생들을 오히려 ‘꽃뱀 취급’하는 왜곡된 시선도 존재했다고 아픔을 토로했다. 오히려 배우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약점이 되어, 잘못 찍히면 다시는 이 세계에 발붙이지 못할까 봐 두려워 꿈을 포기하거나 참고 버텨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교수가 자신에 대한 성추행 미투에 대해 “피해자가 없는 루머”, “음모론”이라 부인하는 입장에 관해 송씨는 분노하며 직접 목소리를 내게 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피해자가 스스로 숨고 가해자가 안전한 세상은 끝나야 하며, 학교는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을 더러운 욕망에 이용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자신의 폭로에 대해 언론사 기자들이 연락해오는데, 이들이 자신의 상처를 배려하지 않고 더 자극적인 증언만을 유도하는 언론의 태도 역시 피해자를 다시 숨게 만드는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0일 새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연극·뮤지컬 갤러리에서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게시글 작성자는 “청주의 한 대학 연극학과 교수가 수년간 여학생들을 성추했다”고 폭로하였으나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이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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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이하 ‘성폭법’) 제24조에서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위반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완뉴스 편집국입니다.

      보도 초기에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가급적 많은 정보와 전문을 다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팩트 전달에 치중한 나머지, 구체적인 묘사가 피해자의 인권이나 독자 정서에 미칠 영향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깊이 제고하였습니다.

      홍철희 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폭력특별법 제24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원칙이며, 저희 편집국 역시 보도 과정에서 이를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본 보도는 피해자 본인이 공익을 위해 직접 신원을 밝히고 고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수완뉴스 편집국은 본문 중 피해자가 호소한 ‘기자들의 자극적인 증언 유도와 무리한 취재로 인한 고통’에 깊이 공감하여, 취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상처나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피해자 직접 접촉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 및 보도된 팩트를 기반으로 삼되, 자극적인 성적 묘사나 주변 관계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소재들은 언론 윤리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철저히 정제하고 선제적인 보완 조치를 취했습니다.

      범죄 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피해자 보호와 공익적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한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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