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기사 청소년 새해부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강화

새해부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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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편집국 기자]

[수완뉴스=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시범 운영해온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을 2018년부터 전국 3개 권역으로 확대한다.

사업이 확대되는 지역은 서울·중부권(강원 포함), 충청·전라권 그리고 경상권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뤄진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을 넘어 지방의 근로청소년에까지 실질적 지원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청소년 근로현장 도우미’는 근로청소년에 대한 임금체불, 성희롱・폭언・폭행 등 발생 시 근로현장도우미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업주와의 면담‧중재로 문제해결을 돕는 사업이다.

중재가 되지 않거나 심각한 사례인 경우 노동관서나 경찰서로 연계하고,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해 통합지원센터와 연계․지원하는 등 관계 기관을 통한 종합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근로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근로권익상담실’도 운영한다.

전담상담사*들이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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