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수완뉴스=특별취재팀] 지난 16일, 서울신문은 ‘농축산부의 주먹구구식의 조사’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기사에 따르면 농축산부는 무작위 샘플조사가 아닌 사전에 농장주인에게 조사를 통보하고 30개 계란판을 미리 조사용으로 준비하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서울신문은 “약 안 친 계란을 미리 골라내 조사관에게 주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10시, 부처 누리집을 통해 “금번 조사는 전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써 해당 농가 입회 여부AI 전염 우려 등을 고려하여 조사원이 조사대상 농가에게 미리 연락을 하여 조사 배경과 시기 등에 대한 사전 협조를 구한 후 실시, 현재 상기 보도와 관련해 검사요령에 따라 시료 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명확한 농가의 경우 출하정지를 연장하고,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재검사를 시리할 계획이다. 시료 채취 담당자의 위반이 명확한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위생관리법 식품공전 등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시료 채취는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작물 재배지 형태 또는 적재상태진열형태 등을 고려하여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최소한 6개소 이상의 수거 지점을 선정하여 채취한다. 다만 외관 및 냄새 등 기타 상황을 판단하여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의심스러운 것은 우선 수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김동주 기자
백미영 기자
박현우 인턴기자
윤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