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교육 서울시 학생인권위원회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관련 사업을 하도록 권고

서울시 학생인권위원회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관련 사업을 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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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편집국 기자]

[수완뉴스=서울시교육청,서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위원장 정진성)는 지난 12월 10일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함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관련 사업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제33조 제2항 제2호 및 4호에 근거한 것으로, 학생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인권과 자치가 구현되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사업을 서울시교육청 2016년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시키고,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사업이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할 것

학교생활규정 외에 학교에서 학생의 생활을 규정하는 모든 규정(상벌점제, 독서실 이용수칙, 학급규칙, 기숙사이용수칙 등)에 대해서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변경 안내와 대책을 마련할 것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반영할 것

학생인권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및 학교 구성원 모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이 아닌 ‘학교생활규정’으로 변화해야 하며, △2016년 신학기에 맞춰 학생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도·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권고는 서울시교육청이 △조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학교규칙 제․개정 이행률을 높이도록 하고, △학칙 제·개정을 위한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학교생활규정이 학교에 정착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정책 및 인권침해구제 등을 위해 설치된 인권정책 심의기구이다.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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