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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공개된 위로성 발언, 채무 미변제 의혹도 사실 아냐
[수완뉴스=윤병익 기자]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공개된 배우 고(故) 김새론 관련 녹취록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유출 및 방송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해당 방송에서 언급된 ‘채무 미변제’ 의혹 또한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취재 결과에 따르면, 가세연이 공개한 해당 녹취 파일은 고송아 런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른바 ‘짭이모’로 지칭되는 유족 측 인물인 이경희 씨 간의 사적인 통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안에 정통한 제보자에 따르면, 이경희 씨가 통화 당사자인 고송아 대표의 동의 없이 가세연 측에 해당 녹취를 전달했으며, 가세연 측이 이를 검증이나 여과 없이 방송에 노출했다고 한다.
이어, 제보자는 해당 통화 내용의 본래 맥락이 훼손된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며, 당시 고송아 대표의 발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대화 상대방인 이경희 씨의 심리적 불안을 달래기 위한 ‘위로 차원’에 가까웠음을 지적했다. 이를 단정적인 사실로 규정하여 보도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편집으로 비춰질 여지가 다분하다.
그리고, 가세연 방송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배우 김수현 측 소속사(골드메달리스트)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려 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관계가 다르게 교차되고 있다. 제보자는 고송아 대표 측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당장 거액의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을 소속사 측에 우선 설명한 뒤, 향후 작품 활동을 통해 순차적으로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양측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제보자의 설명이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송아 대표는 생전 고(故) 김새론의 복귀와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제3자에 의한 사적 녹취 무단 유출과 이를 이용한 자극적인 정보 소비로 인하여, 고송아 대표 측은 현재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자극적인 폭로나 단편적인 추측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적 녹취의 무단 공개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