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태선·박홍배·이강일·이용우 의원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은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2이에 따라 노무제공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 3870만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시급한 상황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 내에서 활발히 논의되지 못한 채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이 지연되는 것을 해소하고, 정기 국회에서의 입법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최 측의 입장이다.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태선·박홍배·이강일·이용우 의원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은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취지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870만 명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 사회보험, 노동안전 등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내몰리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에 따라 노무제공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최근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고등법원에서 배달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고, 중노위에서는 애견 미용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이 내려졌다. 이러한 판결·판정을 종합할 때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자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93호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에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이 명시되어 있고, 노동부의 추진 계획에 따르면 노동자 추정 제도는 올해 하반기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설명된다.
현재 국회에는 노동자 추정 제도를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총 8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그러나 국회 내외 여건으로 인해 이들 개정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870만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시급한 상황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 내에서 활발히 논의되지 못한 채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이 지연되는 것을 해소하고, 정기 국회에서의 입법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최 측의 입장이다.
토론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좌장은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가 맡는다.
오전 10시 00분부터 10시 05분까지는 인사말이 진행된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차례로 인사말을 한다.
이어 10시 05분부터 10시 20분까지는 축사 시간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김태선 의원, 박홍배 의원, 이강일 의원, 이용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순서대로 축사를 한다.
10시 20분부터 10시 50분까지는 기조 발제가 있다. 조현주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 필요성과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10시 50분부터 12시 05분까지는 지정 토론이 이어진다. 지정 토론에는 정영훈 국립부경대 교수, 김영미 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송유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12시 05분부터 12시 30분까지는 플로어 토론이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주최 측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