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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성장엔진(자율차·바이오) 규제합리화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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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김동주 기자] · 자율차(국토부) – 실증도시 등 무인 자율주행 본격 운행을 위한 법체계 완비(국토부·경찰청). 현장 목소리. “자율주행차로 무인운행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의무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매번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특례를 신청하는 것도 번거롭구요.” (자율차 기업 대표 A씨) “가까운 곳에 충전시설이 있어도, 허가구역 밖이면 운행할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견인차를 따로 불러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거에요.” (자율차 스타트업 대표 B씨) (현행) ①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한 도로교통법 등은 무인 자율차에 적용 곤란하다.

현행법상 운전자 의무 면제를 위해 매번 특례를 신청해야 하는 행정상 불편이 있다. ② 운전석이 없는 자율차는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③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를 운행 중이나 동일 차종에 대해서도 개별 차량 서류 검토 등에 1개월 이상 소요돼 기간 단축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다. (해외) ① 미국·독일은 무인 자율차에 대해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형사책임도 배제한다. ② 미국은 무인 자율차도 AVEP*를 통해 자유롭게 운행구역을 설정한다. AVEP(Autonomous Vehicle Exemptions Program : 자율주행자동차 면제 프로그램). ③ 미국·영국은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면 실차 확인 없이 서류 검토로 승인한다. (개선) ① 무인 자율차 상용화를 대비하여 자율차 안전관리를 위한 법체계를 완비한다.

국토부·경찰청 협의체 구성, 안전관리·사고대응 등 제도 정비방안 마련(’27. 上). ② 충전·차고지 이용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해 시범운행지구 외 운행을 허용한다.

「자율차법」 개정안 마련(‘26.12월) 및 하위법령 마련(’27.上). ③ 동일 자율차종에 대해 실차 확인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및 패스트트랙 제도 운영(‘27년) → 무인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해 법체계 명확화로 불확실성 해소, 불필요한 행정절차 단축으로 비용절감 및 신속한 차량 투입이 가능해진다. 자율주행자동차 정식 판매 허용(B2B) 및 국제기준(ADS) 도입(국토부). 현장 목소리. “몇 년간 개발해 온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한다니 허탈합니다. 국내에 관련된 기준이 없어 판매가 불가능하다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잘 모르할 것이다.” (자율차 기업 대표 C씨) (현행) 자동차의 제작·판매를 위해서는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사가 자기인증을 받아야 하나, 무인 자율차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부재로 상용 판매가 곤란하다. (해외) 국제기구(UNECE)에서 모든 자율차의 상용 판매를 위한 안전기준을 제정한다. (개선) 국제기준과 조화한 국내 자율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제기준 도입 전까지 제도공백 해소를 위해 기업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성능인증제를 운영한다.

성능인증제 세부고시 제정(’26.11월), 자율차 안전기준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27년) → 자율차 상용 판매 허용에 따른 시장 확대(‘30년 약 2천억 달러(약 270조원) 규모 성장 전망)에 대응해 국내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신규 일자리(약 5만개 이상) 창출이 기대된다. Lv4 이상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제도화·실증(국토부). 현장 목소리. “운전자 없는 자율차가 도로에서 갑자기 멈추면 누가 수습해야 할까요? 지금은 차량 개발업체 위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 실제 서비스를 맡는 사업자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운행 상황을 원격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가 곧바로 출동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자율차 스타트업 관계자 D씨) (현행) 무인 자율차의 원격관제와 사이버보안 확보, 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 관리 등을 책임지는 전문기술과 인력을 갖춘 주체가 필요하다. (해외) 영국은 무인 운행 서비스 운영을 허가받은 법인에 부여하고, 미국은 원격운영·긴급대응 체계(현장인력 배치 등)를 법령상 규율한다. (개선) 무인 자율차 운행 모니터링, 원격관제·지원, 비상상황 시 승객보호 및 현장출동, 사고조치 등을 담당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도화·실증.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원격관제센터 운영, 현장관리자 배치, 긴급출동체계 구축 등 의무화.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 마련(’27. 上), 택시업계 등과 실증을 위한 사업모델 사전 협의(상생방안, 지분참여 등) 후 광주 실증도시부터 시범 적용(‘28년) →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을 제도화하여 로보택시 등 무인 자율차 상용화 촉진. 자율주행자동차 데이터 보안 강화(국토부·국방부·국정원). 현장 목소리. “우리 지역에 자율주행차 실증도시로 선정돼 거리에서 200대의 자율차가 달린다니 기대되지만 걱정도 된다. 자율차가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나 차 안에서 나눈 대화까지 외부에 유출되면 어떡하죠? 최근 차량 해킹이나 정보유출 뉴스도 봐서 더 불안합니다.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한다.” (광주 시민 G씨) (현행) 자율차는 카메라 등을 통해 각종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해외 자율차 기업의 진출이 임박한 상황에서 민감정보의 국외 유출 가능성이 우려된다. (해외) 미국·EU·이스라엘 등은 공급망 측면 데이터 보안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국은 자국 내 수집·생산된 중요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엄격히 통제한다. (개선) 서비스 사업자 제도화 시 데이터 국내 보관 및 보안·보호조치 등 의무화*, 해킹·백도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 및 관리·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커넥티드카의 군사·중요시설 출입 관련 별도 대응방안을 검토한다. 「자율차법」 개정안 마련(’27. 上), 데이터 보안기준 및 사전관리체계 구축안 마련(’27. 下) → 자율차 운행 데이터 주권 확보 및 민감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 바이오(복지부) – 첨단 재생의료,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첨단 재생의료 원료세포 수급경로 다양화(복지부). 현장 목소리. “희귀질환을 앓는 가족에게 새로운 치료의 희망이 생겼는데, 마냥 기다려야 한다니 마음이 타들어 갑니다. 제대혈 은행에 보관된 세포가 있는데도 가져다 쓰지 못하고, 세포처리시설에서 직접 채취해서 연구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네요. 환자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절실한데.” (희귀질환 환자 가족 A씨) (현행) 임상연구·치료를 실시하려면 세포처리시설(연구·치료 목적으로 세포를 채취·처리·보관하는 시설)에서 원료세포를 직접 채취할 필요가 있다. (해외) 대만은 세포처리시설에서의 채취와 세포를 제공받는 것 모두 기본입수 경로로 규정한다. (개선) 제대혈 은행 등으로부터 이미 채취·보관 중인 세포를 세포처리시설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 ‘27.上) → 세포처리시설에서 제대혈을 직접 채취할 필요 없이 제대혈 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등 신속한 임상연구·치료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 재생의료 위험도 조정(복지부). 현장 목소리. “항암치료를 위해 제 면역세포를 배양해 다시 몸에 넣는 치료법이 생겼다는 소식에 희망을 품고 병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해외에서도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연구자료가 있는데,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2~3년간 임상연구를 거쳐야 한다니 너무 답답합니다.” (50대 암환자 B씨) (현행) 배양된 자가면역세포를 활용한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는 중위험*으로 분류되어 임상연구(2~3년 소요)를 거친 후 치료를 실시한다.

김동주 기자 (tongjoo@s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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