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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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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김동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발부터 제재까지 전 주기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은 부정수급 사전 차단 체계를 강화하고, 부정결제 탐지 고도화 및 조사 인프라 확충, 부정수급 제재 및 환수의 실효성 향상 등 단계별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수립했다. 이는 전자바우처의 이용 규모 확대와 함께 부정 수급도 늘어나는 현실에서 관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자바우처는 2007년 첫 도입 이후 재정규모와 제공기관, 이용자 수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재정규모는 5.2조 원, 제공기관은 16,041개소, 이용자 수는 84.7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부정수급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현재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심사·현장 조사를, 각 지방정부가 조사 및 사후제재·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방문형 서비스의 특성상 관리·감독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 재정규모 대비 부족한 조사 인프라, 가벼운 사후제재 수준 등이 있어 관리체계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부터 제재까지 전 주기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부정수급 사전 차단 체계 강화를 위해 결제수단을 개선해 허위 청구를 사전에 차단한다.

전자바우처 결제 시 이용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위치정보를 검증해 허위 청구를 차단하고, 내년까지 결제앱 기능 개선 및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QR 결제, 생체인증 결제 등 실물카드 대체 결제수단을 확대해 카드소지 등 형태의 부정수급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특히, 부정수급 심사·평가연계 강화를 위해 결제비용 심사체계를 강화하고, 9월부터 13개 전자바우처 사업 전체를 점검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제공기관의 부정수급 관리 체계 수준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로 추가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제공기관 및 이용자 대상 부정수급 예방 교육·홍보를 강화해 자발적인 부정수급 억제 효과를 유도한다. 부정수급이 다빈도로 발생한 지역에는 전수 교육을 추진하고, 신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사례를 공유하는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한, 부정수급 주요사례 및 신고·상담방법 등을 유관기관 누리집, 유튜브 및 오프라인 안내,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홍보한다. 부정결제 탐지 고도화 및 조사 인프라 확충을 위해 FDS 기능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모델 개선 등 FDS 기능 고도화를 통해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한다. 2027년 7월부터 FDS 탐지한 의심결제 내역을 각 지방정부와 상시 공유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FDS 활용한 부정수급 적발 및 지역별 현장조사를 확대한다. 아울러, 부정수급 조사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주요 거점별 조사 역량을 보완하고, 운영 예산을 늘리며 현장조사 인력 확대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지방정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부정수급 점검반을 구성해 정기적 점검을 추진한다.

부정수급 제재 및 환수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재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허위청구 2차 위반 시 바로 영업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과징금은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강화했으며, 반복 행위 판단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상습적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을 높인다. 부정수급 환수·체납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부정수급 적발 후 환수결정 및 최종 체납징수 단계까지 철저하게 관리한다.

부정수급 환수결정 후 최종 징수까지 조속히 완결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과징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부과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수급권 보호와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이번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tongjoo@s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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