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학원법 개정으로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됐다고 밝혔다.
- 2집중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접수 체계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회·편법 행위를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 3교육부는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시도교육청 담당자 간담회와 교육을 운영하여 점검 요령과 처분 사례를 공유하고, 학부모·학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학원법 개정으로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위반행위 점검·조치를 강화하고, 시도교육청의 세부기준을 정비하며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점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법 개정 내용은 유아 대상 모집·분반을 위한 시험·평가를 금지하고, 유아 발달단계와 수준에 맞는 교육 지원을 위해 예외적으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행위를 허용한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면서, 현장의 실제 운영 상황과 우회·편법 가능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직후 2개월인 2026년 10월부터 11월까지는 학원·교습소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 금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되, 명백한 위반행위는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유아 대상 모집 및 분반이 집중되는 시기인 2026년 12월부터 2027년 1월까지는 레벨테스트 금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우회·편법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집중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접수 체계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회·편법 행위를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상한을 200만 원 이내로 정하는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일부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관찰·면담 형식의 진단행위를 정답이 정해진 구술시험 형식으로 진행할 경우, 이는 학원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분반을 위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시도 조례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적용된다.
교육부는 새로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금지되는 시험·평가와 허용되는 관찰·면담 형식의 진단 행위와 관련한 법령 해석, 다양한 예시, 주요 질의응답(Q&A)을 담은 해설서를 이미 배포했다.
해설서에 따르면 정규교육과정과 무관한 별도의 평가 절차를 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근거로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규교육과정과 연계된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은 가능하나, 이를 근거로 입학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4세 고시’ 금지와 관련한 조례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일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습정지·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조례 개정의 조속한 마무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시도교육청 담당자 간담회와 교육을 운영하여 점검 요령과 처분 사례를 공유하고, 학부모·학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우회·편법 행위는 집중 점검하고, 운영상 미비점이 나타나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및 제도보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히며, “법 시행 취지에 맞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