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청년부상제대군인 관련 기초적인 국가 통계 기준 마련: 군 복무 중 부상(공상·전상 등)으로 제대한 군인 중 청년 연령대 나이의 범주를 동시에 만족하는 사람의 숫자 등 청년부상제대군인에 대한 정기적이고 기초적인 국가 통계 기준 마련 2.
- 2청년부상제대군인 지원 정책 전국 확대: –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 중인 '청년부상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화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 또한 향후에는 청년뿐만 아닌 모든 부상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연령 제한을 없애고 포괄적인 지원 체계 구축 3.
- 3청년부상제대군인 지원 정책 소관 부처 구체화: – 지자체 단위의 청년부상제대군인 지원을 국가보훈부 소관으로 이관하여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정책 및 지원 사업 추진 – 국가보훈부가 책임을 맡아 해당 정책 소관 부서 구체화를 통한 중앙에서 체계적인 운영 4.
[수완뉴스=박정우 기자]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 사는 남성이라면 그 누구도 국방의 의무를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방의 의무는 누구든 공평하게 지어진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이라면 20대 초반에 신체검사를 받고 나서, 20대 초반에서 30대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신체검사 결과 1급에서 3급으로 나오면 현역으로 입대하게 된다. 그리고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이다. 병무청에서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1~3급) 비율은 80%대이다. 이 통계는 참으로 흥미로운 내용이다. 즉, 신체검사를 받는 대부분의 남성은 현역으로 판정되어 군복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높다.
군대를 가서 군복무를 하면, 육군은 최소 1년 6개월이고 그 외에 해군이나 공군은 조금 더 복무한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필연적으로 군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제대한 이후 제대 군인에 대한 보훈과 예우는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한다. 제대 군인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가 없다면 그 누가 국방의 의무를 기꺼이 이행하려고 할 것인가?
이번 칼럼에서는 군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군인(이하 “청년 부상 제대군인”)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들의 처우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전국 최초로 ‘청년 부상 제대 군인’ 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해당 정책은 청년(만 39세 이하)인 부상 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의료비, 취업, 생활 안정,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며 서울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유사한 지원이 전무하거나 제한적이며, 청년 외 연령층의 부상 제대 군인은 아예 해당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정부의 공식 통계(병무청, 국방부,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 전체 수는 발표하더라도, 군 복무 중 부상(공상·전상 등)으로 제대한 군인 및 특정 연령(청년) 범주를 동시에 만족하는 사람의 수치를 정기적으로 집계·공표하지 않고 있다.
청년이면서 군복무 중 부상으로 제대한 군인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도 없으니 당연히 제대로 된 정책을 설계하기도 쉽지 않으며, 부상을 입은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국가유공자인지 보훈보상대상자인지 아님 그 둘 다에도 비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통계와 정책을 가지고 청년부상제대군인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좋은 정책으로 청년부상제대군인들에게 보답해야 한다.
그래서 본 칼럼니스트는 아래 4가지의 정책을 제안한다.
1. 청년부상제대군인 관련 기초적인 국가 통계 기준 마련:
- 군 복무 중 부상(공상·전상 등)으로 제대한 군인 중 청년 연령대 나이의 범주를 동시에 만족하는 사람의 숫자 등 청년부상제대군인에 대한 정기적이고 기초적인 국가 통계 기준 마련
2. 청년부상제대군인 지원 정책 전국 확대:
–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 중인 ‘청년부상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화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 또한 향후에는 청년뿐만 아닌 모든 부상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연령 제한을 없애고 포괄적인 지원 체계 구축
3. 청년부상제대군인 지원 정책 소관 부처 구체화:
– 지자체 단위의 청년부상제대군인 지원을 국가보훈부 소관으로 이관하여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정책 및 지원 사업 추진
– 국가보훈부가 책임을 맡아 해당 정책 소관 부서 구체화를 통한 중앙에서 체계적인 운영
4. 청년부상제대군인 정책 지원 항목 강화:
– 의료 지원 확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이용 시 행정 절차 간소화 등
– 취업 및 재활 지원 다양화: “청년부상제대군인”의 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 다양화 등
본 정책제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군인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도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박정우 독자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