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학교 대학교육협의회, “대학 기부금 10만원 세약공제”, 등 세제관련 정책개선 방안 관계부처 건의

대학교육협의회, “대학 기부금 10만원 세약공제”, 등 세제관련 정책개선 방안 관계부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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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김동주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이하 대교협)는 대학 재원을 다각화하여 고등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세제 개선 및 관련 정책 개선 방안을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다.

대교협은 이경희 사무총장 주재로 대학 세제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지난달 7월 17일부터 9월 5일, 10월 1일 세 차례에 걸쳐서, 대학 기부금 10만 원 세액 공제, 산학 협력 시 대학 내 기업 임대공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수익용 기본 재산 대체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사립대학 국유재산 교육 목적 사용요율 하향 조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학 세재개선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 기부금 10만 원 세액공제 도입

산학 협력 시 대학 내 기업 임대공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제와 동일하게 대학에 대한 소액기부에 대해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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