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만 17세 청소년 대선 캠프 특보 임명은 현행법 위반인가?

[청소년언론 청라온] 만 17세 청소년 대선 캠프 특보 임명은 현행법 위반인가?

0

[수완뉴스=청라온 기자]

[청라온=정승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후보 경선 캠프에서 만 17세 청소년이 조직 특보로 임명되었다는 기사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한 청소년 활동가 A씨가 기사를 인용하며 “만 18세는 정당 입당을 할 수 없고 선거 운동도 할 수 없으니 불법이다”면서 비판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청소년이 대선 캠프 특보로 임명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인 것일까?



본 기자가 직접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결과는 위 사진의 내용과 같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낙연 대선후보 경선캠프에서 임명된 만 17세 청소년 조직 특보는, 중앙선관위의 답변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걸릴 여지가 없는 합법적으로 이뤄진 특보 임명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경선에서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의 6제1항 또는 제60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다.

위 상황을 비판한 청소년 활동가에 대해 취재해본 결과, 단지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의 소지가

댓글 없음

댓글을 남겨 주세요.

귀하의 의견을 입력하십시오!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이 사이트는 Akismet을 사용하여 스팸을 줄입니다. 댓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세요.

처리 중입니다...

check_circle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피드백은 사이트 환경을 개선하는 데 소중히 사용됩니다.

수완뉴스에 의견 보내기

민감한 정보는 포함하지 마세요. help_outline

스크린샷을 주시면 문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클릭하면 원래 크기로 봅니다. 개인정보는 제외해 주세요.

일부 시스템 정보가 관리자에게 전송될 수 있습니다. 전송된 데이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거하여 내부 관리용으로만 안전하게 사용됩니다.

close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