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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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현판식을 갖고, 추진단 출범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스템오류를 방지하는 감시자(Watchdog)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22일 설치하고, 오늘(25일) 출범식을 개최했다.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에 따라 시행되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현판식을 갖고, 추진단 출범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 제2의 정인이 사건 발생하지 않아야…

그동안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소관 부처로서 아동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보호대상아동을 확대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규정하며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국가의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아동을 구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공분과 불안이 증대되고 있어 아동을 구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특단의 조치로서 출범한 법무부 특별추진단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국장을 단장, 여성·아동범죄 전문가인 검사를 팀장으로 하여 행정·검찰·보호·교정 등 법무부 내 다양한 직렬의 실무진을 구성하였으며,

아동학대 실태파악과 제도개선, 아동학대 법령 정비 및 대응인력역량 강화교육, 아동학대사건 감시자로서 검사의 역할 강화 및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추진단은 “아동학대 관련 컨트럴타워가 되어 인권국,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등이 같이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아동보호 체계‘와 ’형사사법 체계‘라는 두 개의 바퀴가 함께 실효적으로 대응해야만 예방과 재범방지가 가능한 분야로 인권보호와 형사사법 책임기관인 법무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아동인권보호 특별기구를 설치하였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직원들에게 아동인권 중요성에 대해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현판식에서 “그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제대로 된 성과를 보이지 못한 것에 앞으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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