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칼럼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대해 참여하는 것이 잘 이뤄지면 좋겠다.

[칼럼]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대해 참여하는 것이 잘 이뤄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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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정우 칼럼리스트

[수완뉴스=박정우] 2018년 11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 가결되어 통과됐다. 이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정책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비율을 각각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청소년 위원이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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